[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앞으로 모든 폐기물에 대해 재활용이 가능하게 된다.환경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보호 재활용 기준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폐기물의 재활용을 허용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확정했다.그동안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면 폐기물관리법령에 반영된 57개 재활용 용도와 방법에 부합해야만 가능해 새로운 재활용 기술이 등장해도 기술 검증이나 법령개정 절차 등을 거쳐야 했다. 기술 개발 이후 재활용이 허용되기까지 2년 이상 시간이 걸렸다.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을 원료로 제조공정을 거치는 재활용은 정부가 설정한 준수사항을 충족할 경우 재활용이 허용된다. 예를 들면 폐유기용제는 재생연료유로 재활용이 가능했으나 산업용원료로는 재활용이 제한된 상황이었는데, 앞으로는 비소, 수은 등 중금속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생유기용제 등 산업용 원료로도 재활용이 가능하게 된다.또 성·복토재 등 폐기물을 대지나 토양에 처리하는 재활용의 경우 사전에 환경위해성을 평가하고 저감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하게 관리될 경우 재활용이 허용된다.환경부는 현행 57개 재활용 용도와 방법은 법령 개정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재활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 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은 최대한 보호할 계획이다.정종선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과장은 "우수한 재활용 기술의 시장 진입이 쉬워지며 재활용의 환경성을 강화해 국내 재활용 산업의 양과 질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내 폐기물 재활용 시장 규모는 2009년 3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5000억원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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