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후 '재검사 기간 지난 LPG용기에 충전 금지' 법안 발의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재검사 기간이 지난 액화석유가스(LPG) 용기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28일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충전사업자가 재검사 기간이 경과된 용기에 LPG를 충전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법률 위반 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최고 금액을 4000만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이 의원은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LPG 사고를 근절하고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현행법에는 재검사 기간이 경과된 LPG 용기에 충전하고 이를 공급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이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총 711건의 가스사고 중 LPG 사고가 가장 많은 511건(71.9%)을 차지했다.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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