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졸피뎀 투약' 지오디 손호영 기소유예 처분

'추가투약 정황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졸피뎀' 복용 혐의를 받는 가수 손호영(34)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전날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손씨를 일단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동종범죄 전력 및 이 사건 이후 추가투약 정황이 없는 점과 손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검찰시민위원회 의견과 타 마약류 사범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손씨는 지난해 5월 여자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신의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다. 경찰이 자살시도 현장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발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졸피뎀은 마약류로 분류돼 있으며 장기간 복용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해야 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6월 손씨를 소환조사했다. 손씨 측은 "불면증과 비행공포증에 시달리던 중 아버지의 권유로 졸피뎀을 받아 투약하거나, 동거녀의 언니 부부에게 1정씩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손씨가 유명연예인이고 참작할만한 여러 상황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판단을 들어보기로 했고, 위원회는 기소유예 쪽으로 의견을 모아 검찰에 전달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권 독점과 남용을 막기 위해 일반 시민들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지난 2010년 부산의 한 건설업자가 현직 검사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이 알려지면서 도입됐다.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은 구속력은 없으며 권고적 효력만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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