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플래닛 "카카오,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 공정위에 제소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선물하기 서비스와 관련, 판매업체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불공정 거래한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당시 단순히 계약이 끝났던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SK플래닛은 2011년 카카오와 계약을 체결했다. SK플래닛은 "카카오가 지난 6월 모바일 상품권 사업을 직접 하겠다고 나서면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오는 10월1일자로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한식구가 되면서 몸집 불리기에 나선 카카오로서는 공정위 조사가 본격화할 경우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톡의 월평균 이용자는 3500만명, 하루 최대 메시지 전송량은 71억건에 달하며 지난해 기준 카카오의 선물하기 서비스 거래규모는 2600억원에 이른다.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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