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지역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

탄력적 용지 공급 허용ㆍ시행절차 간소화 등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도시개발법 시행령ㆍ지침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앞으로 도시개발사업 지역에서 공동주택용지의 주택 규모별 배분 비율 조정에 자율성이 높아지고 사업 시행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27일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도시개발사업 진행도 더뎌지자 국토부가 관련 규제를 대폭 없앤 것이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공동주택용지의 주택 규모별 배분 비율은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 비율(60% 이상)만 유지하고 60㎡ 이하 및 85㎡초과 규모에 대한 배분 비율이 폐지된다.또 임대주택건설용지 확보 비율(공동주택용지의 20~25%이상)도 지역실정에 맞도록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역 특성에 따라 주택규모면에서 탄력적인 공급이 가능하고 시장수요에 맞는 적정한 공동주택용지와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또 지역특성화사업 유치 등을 위한 토지 공급 관련 사전협의 절차와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통보의무 절차를 폐지하는 등 사업시행절차가 간소화된다.건설업자나 민간시행자의 도시개발채권 매입금액도 종전에 비해 30~40% 경감해 매입 의무 대상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 말께 공포ㆍ시행된다.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2일까지 우편, 팩스나 국토부 홈페이지(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한편 지난해 말 기준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구역은 전국적으로 246곳이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