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 있는 날[사진=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문화가 있는 날, 매달 마지막 수요일…각종 할인혜택 살펴보니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연극, 영화, 뮤지컬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무료 혹은 할인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로, 일상 속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 시행한 날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 중 하나로, 현재 시행된 지 8개월가량 됐다.'문화가 있는 날'은 각종 공연과 더불어 야영장 사용도 할인 혜택 적용 대상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선 매달 마지막 수요일 국립공원 야영장의 사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용객은 또한 야영장에서 숲속 도서관, 사진전, 음악회, 영화상영 등을 즐길 수 있다.'문화가 있는 날'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시설 및 공연 종류는 '문화포털' 사이트 내 '문화가 있는 날 통합정보안내웹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한편 26일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박근혜 정부가 시행 중인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문화가 있는 날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문화가 있는 날, 찾아보면 혜택 정말 많은데" "문화가 있는 날, 광고를 해야 알지" "문화가 있는 날, 오늘이네?"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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