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73배 땅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가 화성시 땅을 73배의 차익을 남기며 판 사실이 밝혀져 투기 논란이 일고 있다. 아울러 대구지방법원에 재직하던 시절에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권 후보가 1998년 서울민사법원에 재직하던 시절 서울시 서초구 삼풍아파트 79.5㎡(전용면적) 한 채를 4348만원을 들여 주거목적으로 분양 받았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임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 후보자는 그 전세자금으로 춘천지방법원에 재직하던 1989년 8월 경기도 용인시 임야(7500평)와 화성시 임야 및 토지 3필지를 매입했다. 권 후보자는 1500만원에 산 화성시의 땅 2000㎡을 11억원에 매각해 73배의 차익을 남겼다.또한 권 후보자는 2000년 대구지방법원에 재직하던 시절에 당시 주민등록상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삼풍아파트 10동 606호)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배우자는 두 자녀와 함께 동생의 집인 삼풍아파트로 전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 후 후보자의 아들은 2000년 3월4일 서울 원명초등학교에 입학했고, 딸은 초등학교 4학년이던 1999년 8월27일 미국 유학을 마치고 전입했다.전 의원은 "당시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는 누가 살았으며, 왜 동생의 집으로 아내와 두 자녀가 전입하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며 "권순일 후보의 행적을 보면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자녀명품유학 등 전형적인 강남귀족의 삶을 살아왔다”고 지적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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