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ENS 회생계획 인가

채무금액 100% 현금으로 변제[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재판장 판사 윤준)는 22일 KT ENS(대표이사 강석)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이날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제2, 3회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 95.2% 동의에 따라 KT ENS의 회생계획은 인가됐다.회생계획의 요지는 채무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고, KT의 지분율을 종전과 동일한 100%로 유지하며, 변제 시기는 정상 상거래 채무는 2015년부터 8년간, 대여·프로젝트파이낸싱(PF)채무는 2017년부터 8년간 분할 변제한다는 내용이다.KT ENS는 직원이 연루된 대출사기 사건으로 인해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하자 유동자금 부족 발생으로 3월12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KT ENS는 관계자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KT ENS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그 동안 축적해온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임직원이 일치단결해 본 회생계획을 철저히 이행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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