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한라는 행정처분에 따라 2014년 8월29일부터 6개월간 관급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고 22일 공시했다. 한라는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처분 취소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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