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2012년 발생한 부산진구 노래주점 화재사고 유족에게 부산지와 공동업주들이 약 2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6부(배형원 부장판사)는 21일 노래주점 화재사고 유족 16명이 부산시와 노래방 건물주 2명, 공동업주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부산시와 업주 4명이 유족들에게 19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3비상구가 부산진소방서의 권유로 설치되었으나 제2·3비상구의 폐쇄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소방공무원들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소방검사 대상물이 많고 검사인력이 부족해 소방공무원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력부족과 근무여건 열악은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2년 5월 5일 오후 8시 50분께 부산진구 부전동 유흥주점 3층에서 난 화재에 대한 것으로, 당시 화재사고로 손님 9명이 숨지고 25명이 병원치료를 받았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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