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법 위반 건축물이 매년 늘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9000여건 이상에 달했던 법 위반 건축물은 올 들어 상반기에만 4700여건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들 건축물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시·군 담당공무원을 다른 지역에 파견, 점검하는 '교차조사'(크로스체킹)가 도입된다.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건축물 위반행위는 9010건이었다. 이중 51%인 4582건은 위반 이전으로 원상 복구됐다. 나머지 49%인 4428건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됐다. 올 들어서도 도내 위반건축물은 6월말 기준 4733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2470건은 원상 복구됐으나 나머지 2263건은 위법 건축물로 남아 있는 상태다. 이처럼 위법 건축물이 줄지 않자 도는 오는 25일부터 닷새간 지난해 발생한 도내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시ㆍ군별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 건축물은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시ㆍ군 담당공무원 간 담당지역을 교체해 점검하는 크로스 체킹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점 점검 분야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위반내용 기재 등 관리대장 유지관리 실태 ▲건축지도원의 위반행위 사전예방 노력, 지역 주민 홍보활동 ▲이행강제금 징수실태, 우수시책추진 등 3개 분야다. 도는 점검을 통해 그간 적극적인 계도 행정을 펼친 우수 사례를 발굴해 제도 개선에 반영한다.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도 관계자는 "위반건축물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출신 공무원이 단속을 담당하다보니 한계가 있고, 주민들의 법 준수 의식까지 부족해 원상복구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교체점검을 위해 담당공무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 만큼 향후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기 정리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는 건축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가 내린다. 또 위법 건축물의 시정명령이 일정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부과할 수 있다. 사법기관 고발도 가능하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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