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지난달 경기도 시흥방면 2차선 고소도로에서 전복사고가 발생한 정 모씨는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했다. 보험회사와 제휴된 견인차가 오기 전에 다른 사업자의 견인차가 현장에 도착했고, 정 씨는 보험회사와 제휴된 견인차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견인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운송기사는 소비자 동의 없이 사고차량을 구난처리 후 사고 지점에서 약 2km 떨어진 자사 차고지로 견인하고 81만5000원을 청구했다. 정씨가 황당해 이의를 제기하자 8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차량을 주지 않겠다고 운송기사는 억지를 섰다. 그는 어쩔 수 없이 70만원을 지급하고 차량을 인수받았다. 정씨처럼 차 견인서비스와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견인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매년 500건 이상 접수돼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362건에 이른다고 19일 밝혔다.1362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견인 운임·요금 과다 청구'로 인한 피해가 1004건(73.7%)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운임·요금을 운송사업자들이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견인 중 차량 파손'으로 인한 피해는 88건(6.5%)이 접수됐다. 견인 중 운송사업자의 과실로 차량이 파손될 경우 손해액을 배상해야 하지만 일부 운송사업자들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으로 인한 피해도 51건(3.7%)이 접수됐다. 운송사업자가 운전자 의사에 반해 견인을 하거나, 사고 등 급박한 상황으로 운전자가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근거리가 아닌 원거리 소재 정비공장으로 견인한 경우였다. 이밖에도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등에 견인차량을 보관한 경우 국토교통부 신고요금보다 '보관료를 과다 청구'한 경우가 39건(2.9%) 이었고, 견인된 차량 수리 시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임의 해체 및 정비' 피해가 25건(1.8%)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운임·요금을 지키지 않는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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