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내 사건 처리’ 안내시스템 신설

[아시아경제 노상래]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사건처리 신호등’을 홈페이지에 신설했다.이에 따라 8월 이후 접수분 부터는 민원인들이 ‘내 사건 처리상황’을 통해 수산관련 법규 위반 상황에 대한 처리 및 진행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직원들의 제도 개선 과제 발굴을 통해 채택된 ‘사건처리신호등’ 서비스는 육·해상에서 접수된 사건에 대해 처리 진행 상황을 어업인 등 관련 민원인에게 신호등 색깔별로 빨간색(접수 처리 중)→노란색(관할지청으로 사건 이송)→녹색(사건 종료)순으로 알기 쉽게 알려주는 시스템이다.또 사건 처리 절차 안내와 위반사항 및 담당자의 연락처를 표시해 행정 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고 궁금한 사항이 생겼을 경우 담당자와 직접 연결돼 신속·정확하게 민원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김동욱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사건처리신호등을 통해 수산 관련사건 처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민원인들과 개방하고 공유하며 소통, 협력을 통해 억울한 민원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노상래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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