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보고서 55]5-2. 피해자 지원금, 지자체마다 지급액 달라

김영중 작가의 작품 '붉은 그림자'

서울 70만원, 충청도 0원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 김민영 기자, 김보경 기자, 주상돈 기자] 여성가족부는 공식 확인된 위안부 피해자에 한해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8일 공식 등록된 1명은 일시금 4300만원과 함께 매달 이 지원금도 지급될 예정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생존자(5명)에게도 지원 내용은 동일하다.1993년부터 지급된 이 지원금은 개인당 월 101만2000원(2014년 기준)이다. 2006년부터 지원한 간병비는 연간 1인당 1230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치료사업비 명목으로는 올해 2억12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연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생활안전지원금과 간병비 등 지원금을 증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에서 지급하는 것 외에 각 지자체는 별도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있다. 재정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금액은 제각각이다.15명의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지역이 월 70만원으로 지급 금액이 가장 컸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50만원이었으나 조례 제정과 동시에 70만원으로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나눔의 집이 위치한 경기도 광주는 월 60만원을 할머니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광주시와 경기도가 각각 70%, 30%씩 부담하고 있다.대구시는 월 5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달서구는 구 자체적으로 2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달서구에 사는 할머니의 경우 시와 구 합쳐 7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셈이다. 지자체 지원과 별도로 대구지역의 경우 곽병원이 1995년부터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료비뿐 아니라 장례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이 외에 부산과 울산은 2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동일했으며 전북과 전남은 각각 10만원, 25만원씩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의 경우 포항시에서 25만원, 경남은 시약대 명목으로 월 1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창원시는 이와 별도로 1년에 3회 15만원을 위문금 형식으로 전달하고 있다. 충북과 충남지역은 별도의 지원금이 없다.◈기획 시리즈 진행 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명이 공식 인정돼 시리즈 제목을 '위안부 보고서 54'에서 '위안부 보고서 55'로 바꿉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획취재팀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기획취재팀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기획취재팀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기획취재팀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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