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 집의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에 소장된 피해자 할머니들의 손도장과 발도장. 최우창 기자 smicer@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본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위안부 보고서 54' 기획기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8일 경북의 박○○(92) 할머니를 위안부 피해자로 공식 인정한 것으로 지난주 확인됐다. 피해자가 추가 등록된 것은 지난해 1월 이○○ 할머니의 등록 이후 1년7개월 만이다.이에 따라 공식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는 총 238명, 생존자는 55명으로 늘었다. 평균 연령은 88.3세에서 88.4세로 높아졌다. 생존 할머니 숫자를 의미했던 본지 기획 시리즈 이름도 박 할머니 추가 등록을 반영해 '위안부 보고서 55'로 변경한다.신변 노출을 극히 꺼려하는 박 할머니는 현재 노환 탓에 요양병원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할머니는 일시에 지급되는 특별지원금 4300만원과 함께 매달 101만2000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받게 된다. 또 연간 1230만원 한도 내에서 간병비도 지원 받는다. 박 할머니는 여전히 텔레비전에서 '위안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눈을 감고 입을 닫아 버린다. 역사 속 '그날'은 70여년이 지난 과거지만 박 할머니에게 '그날'은 여전히 생생하기 때문이다.한 정신과 전문의는 할머니들이 자신이 위안부였음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를 수치심과 더불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이라고 진단하기도 한다. '회피 행동'이 피해자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이다.박 할머니가 피해자 등록을 결심한 것은 지난해 10월. 피해 신고를 접수한 여가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심의위원회의 인터뷰 등 조사활동을 통해 박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임을 확인했다. 신고에서 최종 결정까지 10개월이 걸린 셈이다. 본인이 위안부였다고 신고하기도, 그 사실을 공식 인정받기도 그만큼 힘든 과정임을 방증한다.◈기획 시리즈 진행 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명이 공식 인정돼 시리즈 제목을 '위안부 보고서 54'에서 '위안부 보고서 55'로 바꿉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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