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정원오 성동구청장
8월7일 시행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라 홈페이지의 비회원인 경우 실명인증을 위해 사용됐던 주민등록번호 인증 방식은 전면 폐지됐다. 이제 본인 확인은 휴대폰과 아이핀(I-PIN)인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정원오 성동구청장은 “2014년8월7일부터 법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금지되므로 어떤 이유에서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공기관 뿐 아니라 주민들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구는 모든 부서와 홈페이지 등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례를 없애 구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