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실명 인증 방식 전면 중단, 휴대폰 본인 인증 서비스 확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홈페이지를 이용할 때 기존에 주민등록번호 사용방식을 전면 폐지했다.구는 이미 지난 1월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휴대폰으로 본인을 인증하는 서비스를 조기 도입해 8월7일부터 시행된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에 대한 사전 조치에 앞장섰다.
정원오 성동구청장
8월7일 시행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라 홈페이지의 비회원인 경우 실명인증을 위해 사용됐던 주민등록번호 인증 방식은 전면 폐지됐다. 이제 본인 확인은 휴대폰과 아이핀(I-PIN)인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정원오 성동구청장은 “2014년8월7일부터 법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금지되므로 어떤 이유에서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공기관 뿐 아니라 주민들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구는 모든 부서와 홈페이지 등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례를 없애 구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