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쟁의대책위원회 회의 통해 세부일정 결정…조정기간 끝나는 22일 부분파업 전망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현대자동차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노조는 오는 22일 노동쟁의 조정기간이 끝날 경우 부분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15일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 12일 대의원 500여명이 참석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쟁의발생을 결의한 현대차 노조는 조합원 총원 4만7262명 중 투표인원 4만1523명 투표결과 찬성률 69.7%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노조는 오는 18일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세부 일정을 결정하기로 했다. 중노위가 지난 11일 조정회의를 통해 현대차 노사의 추가 교섭 필요성을 제기하며 행정지도 판결을 내려 현 상태에서의 파업은 불법이다. 하지만 금속노조가 '오는 20일, 22일 각각 4시간 이상 투쟁지침'을 내렸고, 노동쟁의 조정기간도 22일 종료돼 현대차 노조는 22일 부분파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3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2014년 임금협상에 돌입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지난달 말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특히 정기상여금 750%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통상임금 확대안을 놓고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임금인상, 해고자 원직 복직, 손해배상과 가압류 및 고소고발 철회 등에 대해 교섭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1987년 이후 2009~2011년을 제외하고 파업을 실시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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