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도 '우버' 택시 금지한다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독일 수도 베를린의 시 당국이 프랑스 파리에 이어 유사 콜택시 '우버'에 대해 영업 금지령을 내렸다.베를린 시의회는 14일(현지시간) 승객 보호를 위해 우버 영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시의회는 우버가 무허가 운전기사와 무허가 차량을 이용해 영업하고 있다는 점과 이 때문에 승객 운송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보험 보상이 되지 않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이 금지령이 발효되면 우버는 영업을 강행할 때마다 건당 최고 2만5000유로(약 34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또 우버 운전기사는 불법 운송 행위를 할 때마다 최대 2만유로(약 27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시 당국은 지적했다.파비엔 네스트만 우버 독일 지사장은 "베를린 시 당국의 조치는 진보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경쟁은 모든 이들에게 좋은 것이고 기준을 높이며 결국 이득을 보는 것은 소비자"라고 말했다.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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