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짱 개그맨' 이승윤 다이어트 쇼핑몰 알고보니 '무허가'

식약처, 캠핑푸드·다이어트 도시락 불법영업 33곳 적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몸짱' 개그맨을 광고모델로 내세워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무허가로 다이어트 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캠핑푸드와 다이어트 도시락 제조·판매업체 56곳을 점검해 33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캠핑푸드는 캠핑에서 즐겨먹는 즉석 구이용 축수산물이나 간편식으로 최근 캠핑족이 늘면서 인터넷에서 판매가 증가하는 추세다. 또 닭가슴살과 야채 등 저칼로리 식품을 메뉴로 한 다이어트 도시락도 인기를 끌고있다. 하지만 식약처 점검 결과 14개 업체가 무등록 영업을 했고, 8개 업체는 과대광고와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된 업체가 8곳, 생산작업기록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곳도 6개에 달했다. 특히 경남 창원시 소재 한 업체는 '몸짱'으로 유명한 개그맨 이승윤씨를 모델로 내세워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3000만원 상당의 다이어트 도시락을 판매했다. 다만 이씨는 광고모델로 활동했고 쇼핑몰 운영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서울 구로구의 한 업체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축산물을 포장해 캠핑세트를 만들어 자사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해 1년2개월간 4600만원을 챙겼고, 충북 청주시의 업체도 유통기한이 지난 닭가슬살과 매운맛 소스 드레싱 등 식재료를 보관하다 적발됐다.식약처는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홈페이지 회사 소개란에 영업신고서나 등 영업등록을 했는지 확인하고 제품에 표시사항이 없거나 불법 제품을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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