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보 규정 위반·시간외 수당 미지급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 모터스의 엘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운영하는 민간 우주항공기업 스페이스X가 1주일 새 두 건의 소송에 휘말렸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스페이스X의 전 직원들이 스페이스X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보비 리와 브론 개틀링이라는 이름의 2명의 전직 스페이스X 직원들은 지난 4일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스페이스X가 해고 통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체불 임금 지급과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사전 예고 없이 지난달 갑자기 스페이스X에서 해고됐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은 7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고용주가 50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할 때 최소 60일 이전에 서면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리와 개틀링은 스페이스X가 바로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60일치에 해당하는 급여와 피해 보상, 스페이스X에 대한 벌금 부과를 요구했다. 스페이스X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달 약 400명의 직원을 해고했으며 리와 개틀링은 이들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조셉 스미스라는 이름의 또 다른 스페이스X 전 직원도 같은 법원에 8일 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스페이스X가 직원들이 실제 일한 시간보다 적은 보수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이 직원들에 시간외 근무를 지시한 후 이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방식으로 실제 일한 시간보다 적은 수당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스미스도 체불 임금 지급과 함께 피해 보상, 스페이스X에 대한 벌금을 요구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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