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보도위 주차단속
특히 이면도로 보도 위 불법 주·정차를 포함해 주정차 단속 완화 대상이었던 전통시장 주변, 점심시간대 식당주변, 생계형 택배차량 등을 막론하고 보도 위 불법 주·정차는 예외 없이 엄격하게 단속할 방침이어 차량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강남구는 고정식 폐쇄회로TV(CCTV)는 물론 이동식 CCTV 차량을 이용해 24시간 단속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서울스마트 불편신고’를 통한 주민 신고, 기획단속 등 다양한 방법을 총 동원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건축후퇴선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자동차진입 억제말뚝(볼라드) 신규 설치 희망 지역 ▲프랜차이즈 업체의 이륜자동차 보도 위 주차지역 등 그간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을 모두 조사해 불법 주정차 사각지대를 일소할 방침이다. 김구연 주차관리과장은 “단속에 앞서 충분한 계도로 주민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불법 주·정차 근절과 선진시민의식 정착에 앞장서겠다”며 “불법 주정차 해소는 주민들의 인식 변화가 특히 중요한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