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주의 당부…대포통장 연루 언급하며 신용정보 요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세월호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인천지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최근 급증해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지검은 13일 하루 평균 10건 안팎이던 보이스피싱 상담 문의가 지난달 말부터 하루 30~40건으로 급증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검찰이 밝힌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은 대담하면서도 교묘하다.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 일가 수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내용이다. 보이스피싱단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인천지검에 실제 근무하는 검사와 수사관 이름을 밝힌 뒤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됐다”며 신용정보를 요구하는 수법이다. 구체적인 날짜와 사건번호까지 언급하며 “모 은행 계좌로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된 사실을 확인하라”면서 가짜로 만든 인천지검 홈페이지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로 유도한다. 피해자의 다른 은행계좌도 위험하다고 겁을 준 뒤 계좌번호와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홈페이지에 입력하라고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피해자들이 상황을 의심해 발신 번호로 전화를 걸면 “인천지검 ○○○입니다”라고 밝히면서 안심을 시키기도 했다. 검찰은 아직까지는 실제 피해사례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피해 의심 신고가 접수되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아 수사에 나선 상태다. 검찰은 전화로 개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물어볼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봐야 한다면서 의심사례를 접할 경우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를 당부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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