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부동산중개업소 정보 개선 후 모습
중개업소 종합정보에 기재된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소재지와 중개보조원 실명과 사진 등 부동산중개업소 소속직원 현황 ▲공인중개사 법률 규정에 따른 업무보증내역(손해배상책임기한) ▲저소득층 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참여업소 안내 등 전문 직업인으로서 다짐 · 서약 ▲기타 부동산중개관련 정보 QR코드 표시 등이다.구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구현되는 QR코드의 디지털화된 접근방식 외에도 중개업소를 방문하는 주된 고객의 연령층이 중·장년층이라는 점에 착안, 한 눈에 부동산업소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아날로그 방식에 초점을 맞춘 표시제를 도입했다.이번 개선 방안으로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명확한 식별에 도움을 주는 한편 그 동안 직 · 간접적으로 위법 중개행위를 해 오던 일부 중개보조원도 공개대상에 포함시켜 무자격자에 의한 계약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부동산중개 위법행위 원천봉쇄를 위한 차단막 설치와도 같은 기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윤재한 지적과장은 “이번 표시제의 도입으로 중개사고 피해의 현저한 감소와 더불어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심할 수 있고 안전한 거래를 원하는 수요자의 입장에 서서 실제 우리 구민들이 제공받고자 하는 정보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마포구 지적과 부동산관리팀3153-9532~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