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자동제세동기(AED) 설치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AED 의무설치대상으로 지정된 120개 장소 중 AED가 설치된 곳은 절반에 못 미친 51개(42.5%)로 집계됐다.특히 선박(10%), 철도 객차(20%), 500세대 이상 아파트(38.4%) 등 응급환자 발생 시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기 어려운 장소의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선박, 철도 객차, 5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에 AED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를 어겨도 제재할 수 있는 벌칙조항이 없다"며 "이 때문에 AED 설치율이 낮다"고 분석했다. 또 AED가 설치됐더라도 51개 중 30개 장소(58.8%)에는 1대만 비치돼 시설 규모나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할 때 심정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4분 이내 골든타임에 AED를 이용한 응급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의무설치 비대상 다중이용시설 중 규모,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심정지 응급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120개 장소(찜질방ㆍ사우나, 대형마트, 학교, 놀이공원 등) 역시 AED가 설치된 곳은 38곳(31.7%)에 불과했다.보건복지부의 'AED 관리운영지침'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설치신고서 제출·관리책임자 지정(27.5%)·관리점검표 비치(23.5%) 등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일반인이 AED를 쉽게 발견해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규격 보관함','안내표지판 설치' 등도 미진해 관리상태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다.한국은 연간 약 2만5000건의 심(心)정지 안전사고가 발생해 하루 평균 약 68명이 사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선박, 철도 객차, 5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에 AED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는 있지만 이를 어겨도 제재할 수 있는 벌칙조항이 없다"며 "이 때문에 AED 설치율이 낮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학교·군대·헬스클럽·스파시설 등에도 AED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도 의무설치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심정지 안전사고의 50%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하므로 AED 설치기준을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하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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