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요금체계와 환불기준 등 중요한 가격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산후조리원과 해외연수프로그램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50개 업체에 총 69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12일 공정위에 따르면 48개 산후조리원은 표시·광고를 하면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본요금과 추가 비용 등 구체적인 요금체계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도해약시 환불기준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또 2개 해외연수프로그램 서비스업체역시 표시·광고를 하면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요금체계, 계약 중도해지시 환불기준 등을 알리지 않았다.공정위는 이들 50개 업체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총 69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후조리원과 해외연수프로그램 서비스업체의 중요정보 공개가 원활히 이뤄져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