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뭉칫돈 의혹’ 박상은 의원 영장 청구할까?

불법정치자금 혐의로 밤샘조사… 박 의원 “퇴직회사서 받은 격려금 주장”, 혐의 부인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거액의 현금이 발견되면서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국회의원이 혐의를 모두 부인함에 따라 검찰의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박 의원은 7일 오전 인천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19시간만인 8일 오전 3시50분께 귀가했다. 박 의원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인 검찰은 ‘의문의 뭉칫돈’ 6억3000만원의 일부 출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검찰은 박 의원이 이 돈을 ‘격려금’이라고 주장하며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나머지 현금의 출처에 대해 아직 파악이 안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검찰은 뭉칫돈의 일부가 박 의원이 대표이사를 지낸 대한제당에서 건네진 것으로 파악하고 이 돈의 성격과 건네진 시점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박 의원은 3000만원은 변호사 선임비이며, 6억원은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인 2004~2005년 사이에 대한제당에서 받은 격려금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현금을 받은 시점이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7년)를 넘긴 2008년 이전으로 검찰은 박 의원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기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대한제당에서 받았다는 돈의 정확한 전달 시점과 성격을 규명하는 일이 불법 장치자금 여부를 가리는 수사의 핵심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박 의원을 상대로 자신의 보좌관 임금을 업체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후원금 납부를 강요받았다는 전 비서의 주장 등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조사했다. 아울러 박 의원 등이 한국선주협회의 로비를 받고 선령 규제를 2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하는 법 개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박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한국선주협회는 연구활동을 같이 했을 뿐 로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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