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에 웬 손해사정사 비율? 보험사 뿔난 사연

금융위 심사자 3인 중 1인 의무고용 중장기 검토 황당…손보사는 자회사 일감제한법에 발끈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보험업계가 업계 현실을 무시한 규제 도입 가능성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금융규제개혁 제안과제 검토결과에 포함된 '손해사정사 의무고용 비율' 문제를 놓고 생명보험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고 손해보헙업계는 손해사정 자회사에 주는 일감을 50%로 제한하는 법이 발의되는 것에 대해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규제개혁 제안과제 중에 보험회사는 심사자 3인 중 1인에 대해 손해사정사를 의무고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기존 신체분야 손해사정사의 직업 안정성 및 신뢰보호 측면도 감안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필요시 태스크포스(TF)구성 등 의견수렴을 통해 중장기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금융규제개혁 제안과제는 금융현장 릴레이 간담회와 관계기관 제안, 수요자 설문조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굴됐다. 아직까지는 말 그대로 제안과제에 불과하다. 그러나 생보업계에서는 이러한 제안을 검토하는 것 자체에 대해 매우 황당해하고 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생명보험은 대부분 정액보장 상품들이라 손해사정사가 해야 할 업무는 거의 없다"며 "손해사정 기능이 손해를 측정하는 건데 생보사에 의무고용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실손의료보험을 취급하는 회사의 경우 손해사정사를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비율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심사자 3인 중 1인에 대해 손해사정사를 의무고용할 경우 불필요한 인력을 새로 충원해야 하는 만큼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대형 생보사들의 경우 심사인력은 50∼70명 정도다. 손해사정사 의무고용 비율 제안 내용을 보면 손해사정사를 16∼23명 수준으로 고용해야 되는 셈이다. 이럴 경우 기존 심사인력들을 다른 부서로 보내고 그 만큼 손해사정사를 새로 뽑아야 한다. 당연히 인건비 부담이 추가로 발생한다. 생보사들이 저금리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려고 인력효율화를 통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판에 불필요한 인원을 새로 고용하라는 얘기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손해사정사들의 역할이 많지만 생보사는 그렇지 않다"며 "금융규제개혁 제안과제를 업계 현실에 맞게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손보업계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이 발의하겠다고 밝힌 '손해사정 자회사 일감 비중 50% 제한법'이 현실화될까 우려하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손보사들이 자회사 등 특수 관계를 맺고 있는 손해사정법인에 일감 공급을 제한하는 대신 독립손해사정법인을 활성화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손보사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있는 자회사들의 인력을 상당부분 구조조정하는 방법 외에는 대책이 없다며 보험업계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후 법안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b/>▷용어설명손해사정사=사고접수 후 사고일시, 장소, 보험의 목적, 사고의 원인, 손해상황 및 손해액추산, 계약사항파악 등과 함께 사고증거자료의 보존과 손해방지장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손해사정사제도는 1977년 최초로 도입됐다. 현재 손해사정사 시험은 보험개발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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