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자산 2조원이 넘는 저축은행은 앞으로 사외이사가 과반인 이사회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통과되면 이같은 내용을 본격적으로 논의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저축은행 업계는 자산 3000억원 이상일 경우 이사회의 2분의 1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한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토대로 한 후속조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이달 말부터 적용시킬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현재 저축은행 업계에서 단일 규모로 자산 2조원이 넘는 곳은 HK저축은행 뿐이라서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더욱이 HK저축은행은 이사 9명 중 5명이 사외이사로 이미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SBI저축은행 정도가 합병하면 모를까 2조원이 넘는 저축은행 HK를 제외하고 현재로선 없다"며 "앞으로 저축은행 업계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돼 이 같은 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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