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차 소송 배심원단, 삼성·애플 소송철회 큰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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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미국서 상용특허 첫 인정…국면전환 역할"애플 입장선 삼성-구글-시스코 '특허동맹'도 부담양사 "확대해석 경계"…업계선 美 소송 취하 가능성도 높게 봐[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진행 중이던 소송을 취하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 3월 말 시작된 양 사의 미국 2차 소송의 배심원단이 양 사의 화해모드에 큰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양 사는 미국 이외에도 한국을 비롯해 일본,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호주, 스페인 등 9개국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었는데, 이번 합의로 9개국 소송을 모두 접기로 한 것이다.◆"삼성, 미국서 상용특허 첫 인정…국면전환 역할"= 지난 5월 양 사의 미국 2차 소송 1심 평결에서 배심원단은 애플 역시 삼성 특허를 침해했다며 15만8400달러가량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애플이 삼성의 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기록 전송 특허(449 특허)를 침해했다고 봤다. 그간 삼성은 통신특허 등 표준특허를 무기로 내세웠으나 사실상 승산이 없었다. 10여개국에서 소송이 진행됐지만 삼성의 표준특허가 일부라도 인정받은 곳은 네덜란드와 한국뿐이었다. 나머지는 기업의 특허가 기술표준이 될 때 다른 회사들이 로열티를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프랜드(FRAND) 규정에 따라 삼성의 문제제기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삼성은 미국 2차 소송의 전략을 수정했다. 당시 미국 법원에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특허를 최대 5개까지 허용했으나 삼성은 1차 소송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표준특허는 모두 제외하고 상용특허 2건으로만 소송을 시작했다. 이 가운데 한 건이 인정을 받은 것이다. 정동준 특허법인 수 변리사는 "삼성이 미국에서 상용특허로 인정을 받은 첫 사례라는 점에서 2차 1심의 배심원 평결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봤다. ◆삼성-구글-시스코 '특허동맹'도 부담= 애플의 입장에서는 올 초부터 삼성이 구글·시스코 등 굵직한 정보기술(IT) 기업들과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를 맺은 점도 부담이 됐을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이 이들의 특허를 이용해 스마트 기기를 만들 수 있게 됐고, 애플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구글의 특허를 이용해 회피설계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정 변리사는 "애플 입장에서는 이 같은 구조가 갖춰지면서 삼성과 싸우는 데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적다는 것을 계산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양 사의 미국 소송 역시 철회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3년 이상 이어진 소송으로 피로가 누적된 데다 승산 없는 소모적 특허전에 힘을 쏟기보다 이 에너지를 제품 개발 등으로 돌리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양측은 2012년 초 애플과 삼성이 차례로 2차 특허침해 제소와 반소에 나선 후 2년이 넘게 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양 사는 모두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합의는 양 사 간 특허 라이선싱 협의와 관련된 것은 아니며 미국에서의 특허 소송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애플 역시 "애플이 삼성의 특허침해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했던 곳은 미국"이라며 "이외 지역에서는 대부분 삼성의 맞소송이 이뤄졌던 것이기 때문에 애플은 기존의 입장대로 미국 소송에만 집중하려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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