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일감몰아주기 규제法 발의

이종걸 의원, 손해사정 자회사에 주는 업무 50%로 제한[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손해보험사의 손해사정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손해액과 보험지급액을 결정하는 업무를 말한다.이종걸 의원실 관계자는 5일 "손보사가 손해사정 자회사에 주는 일감을 50%로 제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만들어 발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 법안의 핵심은 손보사들이 자회사 등 특수 관계를 맺고 있는 손해사정법인에 일감 공급을 제한하는 대신 독립손해사정법인을 활성화 하는 것이다.현행 보험업법에는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객관적으로 피해규모나 보험지급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손해사정 자회사를 두도록 한 시행령에 따라 손보사들은 각자 세우거나 별도 계약을 맺은 손해사정법인에 주로 일감을 맡긴다.그러다 보니 보험계약자보다는 보험회사에 유리하도록 산정하는 것 아니냐는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 의원 측은 이에 따라 보험업법 개정안에 손해사정건의 50% 이상을 자회사가 아닌 독립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사정사를 별도로 선임할 수 있음을 알리는 '고지 의무' 조항과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조항도 개정안에 포함했다.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된다는 소식에 보험업계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손보사 관계자는 "계약자가 보험금 산정에 불만이 있으면 독립손해사정인을 고용하거나 민원 등을 제기하는 등 다른 방법이 있다"면서 "일감을 제한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고 말했다.이 의원실 측은 공청회 등을 거쳐 발의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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