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한달여 앞두고 6일부터 1달간 전국 11곳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공정위는 명절에는 평소보다 많은 자금소요로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으로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해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등 7곳,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1곳에서 운영된다.접수된 신고 건은 최대한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추석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시정이나 당사자간 합의를 적극 유도한다는 설명이다.공정위는 또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8개 경제단체에 소속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지연하지 말고 추석 이전에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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