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불공정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9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커피전문점 카페베네가 억울함을 호소, 법적 판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4일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과 관련, 수용할 부분은 받아들여 개선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억울한 부분이 많아 법률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내놓겠다"고 피력했다.이날 공정위는 카페베네에 대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근거를 들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9억4200만원을 부과했다. 카페베네가 지난 2010년 11월 KT멤버십 제휴 할인(판촉행사)을 시행하면서, 카페베네가 부담해야할 할인 비용을 가맹점에 모두 전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카페베네 관계자는 "판촉비용에 강제성은 없었다"며 "2차에 걸친 설문조사를 통해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아 진행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또 공정위가 주장하는 인테리어 공사업자 강제 지정건에 대해서도 카페베네는 "공정위 조사가 있기 이전인 2012년 4월 4일 창업희망자가 원하는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계약을 변경했다"며 "오히려 가맹 계약 체결에 앞서 인테리어 비용 등 관련 견적을 제시하는 등 가맹 계약 체결 이후 인테리어 견적을 제시하는 타사 비해 창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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