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로비장부’ 검사 결국 솜방망이 처벌?

감찰본부 수사마무리, 사법처리보다 검찰 징계에 무게…“식사는 했지만, 오래된 기억이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피살된 강서구 재력가 송모씨의 ‘로비 장부’에 등장하는 정모 검사 문제와 관련해 사법처리가 아닌 내부 징계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본부는 4일 “현 상태에서는 추가 소환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정 검사를 대검으로 불러 수사를 끝냈고 이제 처분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사법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송씨는 자신의 금전출납 내용을 ‘매일 기록부’에 적어 놓았다. 매일기록부는 금품을 제공한 사람과 금액이 담긴 ‘로비장부’로 알려졌다. 현직 검사의 이름이 올라 있는 게 확인되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10차례에 걸쳐 모두 1780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당사자로 지목된 정 검사는 일관되게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정 검사는 대검 감찰본부 수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의견을 유지했다. 송씨와 몇 차례 만나 식사를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오래 전 일이라 기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라 일부에 대해서는 만난 지도 기억하지 못한다. 10년 가까이 된 부분이다. 만난 부분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송씨와 정 검사가 만나 식사를 했다고 해도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법처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송씨는 이미 숨졌고 정 검사는 금품수수를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씨 아들 역시 정 검사와 한 차례 스치듯 만난 적은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형법상 알선수재나 알선수뢰를 입증할 대가성여부 확인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 판단만 남아 있는데 사법처리보다는 내부 징계를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검찰은 감찰위원회 소집을 준비하고 있다. 검찰은 순천지청의 ‘유병언 변사체’ 사건 담당 검사와 함께 감찰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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