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사 해외시장 개척자금 12억원 지원

하반기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타당성조사, 현지교섭, 발주처 초청비용 등에 사용[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중소·중견 건설사의 해외 신시장 개척을 위해 정부가 올 하반기 타당성조사, 현지교섭, 발주처 초청비용 등 약 12억원을 지원한다.국토교통부는 4일 올 하반기 해외건설시장 개척자금으로 약 12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지원금은 상반기 1차 지원(74건·약 35억) 사업의 집행잔액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다 많은 건설사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지원업체의 불용액 등을 집계해 하반기에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위험부담이 큰 해외건설 신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건설사에게 타당성조사, 현지교섭, 발주처 초청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03년 처음 시작된 이후 지난해까지 총 674건(698개사)의 사업에 225억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67건이 실제 수주로 이어지면서 45억4000만달러(약 4조6807억원)의 수주고를 올렸다.이 사업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 건설사들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그 동안 진출하지 않은 신시장을 개척하는 업체를 주로 지원한다. 대기업과 공기업은 중소·중견 업체와 공동으로 신청할 때만 지원받을 수 있다.업체별 지원금액은 프로젝트 당 최대 2억원이며 총 사업소요비용의 최대 90% 이내까지 받을 수 있다. 타당성조사는 3억원 이내까지 가능하다. 대외경제협력기근(EDCF) 등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서는 오는 14일까지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국가, 항목 등 상세한 내용 등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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