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네거티브 방식 도입으로 규제 대폭 개선” “계획관리지역내 지방하천인접지의 휴게음식점 설치규정 완화”[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구례군이 ‘군계획 조례’를 손질해 주민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군은 지난 7월 15일 정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군 계획조례’를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 의결을 마치고 8월 4일 공포 ?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준주거·상업·준공업·계획관리지역 등 7개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 방식을 기존의 포지티브(positive, 허용시설 열거)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 금지시설 열거)방식으로 전환해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금지시설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않고 어떤 시설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개발수요에 따른 새로운 용도의 입지 수요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건축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주민 편익을 향상하는 데 한발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방하천 인접 100m 이내 지역의 휴게음식점을 제한하는 사항도 과감히 삭제하여 국가하천 지역만 100m 이내 제한을 적용할 예정이다.군 관계자는 “조례개정으로 주민의 경제활동 제한 부담 완화와 행정력을 절감하는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신속히 조례를 정비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이진택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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