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상가, 신고없이 손쉽게 고친다

국토부, 4일부터 9월15일까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이제 아파트 내 상가도 일반 상가처럼 별도의 신고 없이 간단한 칸막이벽을 철거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필로티(기둥만 있는 세워둔 빈 구조) 공간도 입주자 동의를 거쳐 편의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입주자의 불편 해소와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9월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아파트 단지 내 상가(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석고판벽, 조립식 패널 등)의 철거를 별도의 신고를 거치지 않아도 손쉽게 고쳐 쓸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건축법'상 일반 상가와 다르게 추가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지자체에 방문해 행위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부 아파트 단지 내 필로티 공간도 입주자 동의(전체 단지 3분의2 이상, 해당 동 3분의2 이상)를 얻어 지자체장이 통행, 소음 및 진동, 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교육ㆍ휴게시설, 도서(독서)실, 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다만, 필로티 전체 면적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다른 시설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을 포함해 산정한 전체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이 관계법령에 따른 용적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현재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등 공동주택 관리현황을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도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인터넷 카페 등)를 통해서도 공개(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경우로 한정) 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데에 절차ㆍ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했다. 다소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도 정비된다. 현재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부터 하자보수청구를 받거나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하자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를 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수립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도 15일로 완화된다. 1000가구 이상의 주택단지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해당 단지를 공구별(300가구 이상의 규모)로 분할해 단계적으로 건설(착공ㆍ분양ㆍ준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60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와 같이 입주자모집공고에 분할 건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공구별 복리시설 설치 기준, 공구 간 이격거리 확보, 보행자 안전 확보 등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제도 운영상 미비점도 개정된다. 사업주체가 30가구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일단의 대지를 분할 할때는 사업주체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까지, 사업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소속 임원까지 동일한 사업주체로 규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동일한 사업주체가 대지를 분할해 연접해 개발해도 해당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주택법 상 제반 규정을 적용받게 되므로 편법개발로 인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또한,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 후에 2% 이내 대지지분 변경은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던 것은 지적확정측량 등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대지지분의 감소 내용과 사유를 입주예정자에게 사전에 통보하도록 해 분양계약서에 따른 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를 악용해 사업주체가 고의로 2% 이내에서 대지지분을 줄이고 해당 대지를 매각해 부당이익을 챙기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칠 예정이다.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1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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