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월호 부실구조' 목포해경 123정장 긴급체포

구속영장 청구 방침…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검토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고도 인명구조 활동을 소홀히 해 비난을 샀던 목포해경 경비정 책임자가 체포됐다. 광주지검 해경수사 전담팀(팀장 윤대진 형사2부장)은 29일 오전 3시께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 경위(53)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김 경위는 공용서류 손상과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는 출동 당시 근무일지 일부를 찢고 새로운 내용을 적어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경위를 상대로 일지 훼손 경위와 이를 공모한 해경 직원이 더 있는지 등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경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23정은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해역으로 출동했을 당시 지휘부로부터 선내 진입 지시를 받고도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선체 밖으로 탈출한 승객만 구조한 것으로 드러나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123정에는 모두 13명이 탑승하고 있어 사법처리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광주지검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관제소홀 및 해경과 언딘의 유착 의혹, 123정의 허술한 초동대처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해왔다. 앞서 검찰은 진도VTS 센터장과 팀장 등 4명을 구속하고 소속 해경 13명을 전원 기소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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