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공무집행 중 생긴 국민 손실 첫 보상

충남지방경찰청, 부산 살인사건 피해자 사체발굴로 입은 밭 농작물 피해 100만원 결정…최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정기회의’ 때 안건처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이 경찰관의 공무집행 중 생긴 국민의 손실에 대해 처음 보상한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소속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과정에서 입은 손실에 대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상금을 처음 준다고 28일 밝혔다.지난 5월 부산서 일어난 살인사건 용의자를 붙잡은 아산경찰서 경찰관이 밭에 파묻힌 피해자사체를 찾는 과정에서 농작물이 망가지자 경작자의 손실보상신청에 따라 지난 21일 ‘충남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정기회의’ 때 관련안건이 결정됐다.손실보상위원회는 해당안건에 대해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하고 정당했는지를 확인, 이에 협조해준 경작자의 농작물 손실액에 대한 적정성 검토로 재산상손실액 100만원을 보상키로 한 것이다.김인호 충남지방경찰청 기획예산계장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손실에 대해 보상의 길이 열림에 따라 현장경찰관이 법집행을 함에 있어 더 당당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계장은 “이를 계기로 경찰의 수사 활동에 협조해준 데 따른 손실이 보상 받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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