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서둔동 주민 5만여명이 24일 선거구 조정관련 헌법소원 판결 촉구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있다.
[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 권선구 주민들이 팔달구 국회의원을 뽑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 전망이다.사연은 이렇다. 2012년 2월 19대 총선을 앞두고 수원 권선구 서둔동의 선거구가 수원 팔달구로 편입ㆍ조정됐다. 당시 권선구 인구가 상한 인구 기준(31만명)을 초과해 31만1861명에 이르면서 인위적으로 서둔동이 인접 팔달구로 편입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번 7ㆍ30 재보궐 선거에서 서둔동 주민들은 권선구 국회의원이 아닌 팔달구 국회의원을 뽑아야 할 상황이다. 이에 서둔동 주민들은 24일 헌법재판소에 이 같은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을 조정해 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한다. 김만봉 서둔동 통장협의회장은 "국회의원 선거구와 도의원 선거구까지 권선구에서 팔달구로 편입시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을 침해하고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지난 지방선거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번 재보궐 선거 때도 서둔동 주민들의 선거권은 보장받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서둔동 주민들은 2012년 서둔동을 권선구 선거구에서 팔달구 선거구로 편입시키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자 곧바로 무효를 주장하며 그해 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냈다. 이어 추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불합리한 선거구 조정에 대한 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서둔동에는 5만여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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