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전남 순천경찰서는 21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 손님을 끌어 들여 원룸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최모(43)씨와 여종업원 임모(31)씨, 성매매에 나선 손님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최씨는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 한 아파트 인근의 원룸을 빌려 성매매 여성 6명을 고용한 뒤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 남송 손님들로부터 예약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다른 여종업원들도 입건하는 한편, 압수한 최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남성들의 전화번호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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