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형사재판과 관련한 결정문 작성일을 허위로 기재해 발송한 현직 판사에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서울지역 법원에 근무하는 A판사에 대한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 4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판사는 수도권 법원의 형사부 단독 판사로 근무하던 2012년 6월 자신이 담당한 사건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재판 중 A판사는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했지만 이에 따른 결정문을 작성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다.앞서 A판사는 담당 실무관에게 결정문을 올리라고 했지만 실무관의 착오로 결정문은 작성되지 않았고, 해당 판사는 판결 선고가 내려진 뒤에 이 사실을 발견했다.A판사는 같은해 10월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 결정문을 뒤늦게 작성했지만 결정일자를 4차 공판기일 직후인 9월 10일로 소급해 허위로 기재했다. 이 결정문은 국선변호인과 피고인에게 각각 발송됐다.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의 효력은 결정문이 당사자에게 고지돼야 발생한다. 법관징계위원회는 서류 작성에 정확성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를 어기고 결정문을 작성한 A판사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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