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생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나고야의정서'가 오는 10월12일 발효된다.환경부는 14일(현지 시각) 우루과이가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를 50번째로 유엔에 기탁, 의정서 발효 요건을 충족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의정서 발효 요건은 50번째 국가가 유엔에 의정서 비준서를 기탁하는 날로부터 90일 이후 발효된다.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됐다.이번 의정서 발효로 당사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통보 승인 절차 및 적절한 이익 공유 보장 등의 의무가 발생할 전망이다.현재까지 비준한 50개 국가는 인도, 베트남 등 유전자원이 풍부한 제공국이 대부분이며, 일본, 영국, 독일 등 주로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들은 국내 이행체계 준비, 해외 국가 동향 등을 고려하여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우리나라는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현재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 중에 있으며 의정서 당사국회의 논의동향, 주요국가 비준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준을 추진할 방침이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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