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승용차요일제 참여하면 건강검진 10%할인'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비의 10%를 할인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도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ㆍ서울서부ㆍ서울동부ㆍ서울강남ㆍ인천지부와 이 같은 내용의 협약을 최근 맺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기관을 방문해 건강검진을 받고 승용차요일제 가입 확인서를 보여주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승용차요일제 가입하려면 인터넷(green-driving.gg.go.kr)이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승용차요일제는 월∼금요일 가운데 운전자 스스로 요일을 정해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자율실천 운동이다. 도내에서는 서울과 인접한 성남, 고양, 부천, 의정부 등 14개 시에서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 건강검진비 할인 외에도 경기ㆍ서울지역 공영주차장 요금 20∼50%,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50%, 교통유발부담금 20%를 각각 할인받을 수 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