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 재산 등 가압류 21건 인용 결정…“유병언 등 채무자들이 4031억 변제해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법원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 등 일가의 재산 가압류를 받아들여 4031억원까지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정부법무공단이 유 전 회장 등 세월호 참사에 대한 민사상 책임자들을 상대로 낸 가압류 등 보전 처분 신청 21건을 인용했다. 법원 관계자는 “쉽게 이해하자면 이번에 인용된 건 유병언 일가 등의 재산을 최대 4031억 5000만원까지 회수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누구든지 채무자들이 4031억원을 변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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