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부 장관 내정자.[사진제공=서울대홈페이지]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는 서울 소재 아파트 매매와 관련해 "등록세와 양도소득세를 일부 납부했으며 탈세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최 내정자는 2일 탈세 의혹에 대한 공식 입장을 통해 "2002년 2월8일 7억4500만원에 매입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53평 아파트는 당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고려해 2002년 5월31일에 등록세 756만원, 6월28일 취득세 462만원을 각각 납부했으며 같은해 3억원에 매도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40평짜리 아파트는 4월23일 양도소득세 1368만800원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앞서 최 내정자는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기한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당시 관행에 따른 것이었으나, 잘못을 인정한다"고 사과했다.이날 유승희 의원은 "최 내정자가 지난 2002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7억4500만원에 매수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2억1000만원에 사들인 것처럼 허위 신고해 취·등록세 4321만원 중 1218만원만 납부했으며, 서울 서초구 반포동 40평짜리 아파트는 같은해 3억원에 매도해 1억47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으나 해당 구청에는 1억6000만원에 매도했다고 신고해 양도소득세 2444만원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정한근 미래부 대변인은 "다운계약서 작성은 당시 관행에 의한 것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이나 최 내정자가 세금을 단 한푼도 내지 않고 탈루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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