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속 기소…코스닥 업체 회장 차명주식 발견하고 묵인 대가로 주식 헐값 매입해 4배 시세차익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코스닥 상장을 눈 앞에 둔 업체의 비리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주식을 헐값에 사들여 시세차익을 거둔 전직 증권사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H투자증권 전 이사 정모(5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0년 6월 경관조명업체인 N사의 코스닥 상장 준비업무를 하면서 이 회사 회장의 차명주식을 발견하고, 이를 무마하는 대가로 N사의 주식 2만주를 주당 2000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H투자증권은 N사의 예상 주가를 주당 5000원으로 산정한 상태로 정씨는 반값도 안되는 헐값에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였다.같은해 10월 N사는 코스닥에 상장됐고 불과 며칠만에 주가는 1만원대를 돌파했다. 정씨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절반을 주당 7800원에 팔아 매입가의 4배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거뒀다.세무대학 1기 졸업생인 정씨는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 후 증권사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N사 감사로 있던 대학동창의 소개로 상장준비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