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어린 꽃게 불법 어획·유통한 8명 적발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포획이 금지된 어린 꽃게를 불법으로 어획하고 유통·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57)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시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이같은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시에 따르면 A씨 등 6명은 자기 소유의 어선을 이용해 꽃게 조업을 하면서 수협에서 위탁판매를 할 수 없는 몸길이 6.4cm 이하의 어린 꽃게를 소래포구와 인천 연안부두종합어시장 등에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B(44)씨 등 2명은 어린 꽃게를 이용, 간장게장·양념게장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반찬가게나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시 특사경 관계자는 “꽃게 어획량이 작년보다 감소해 연안부두·소래포구 인근에서 어린 꽃게를 전문적으로 수집해 유통하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시 수산과와 합동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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