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 벌금 200만원 구형 '묵묵부답'

▲검찰은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성현아, 성매매 혐의 벌금 200만원 구형 '묵묵부답'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23일 열린 5차 공판에서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성현아는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제8단독 심홍걸 판사 심리로 열린 5차 공판에 참석했다. 이번 공판에는 핵심 증인으로 알려진 A, B씨도 모두 참석했다. 재판은 성현아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된 바 있다. 성현아의 최종 선고기일은 오는 8월8일 오전 10시다. 한편 성현아는 앞서 열린 4차 공판에서도 취재진을 피해 몰래 법정을 빠져나갔으며, 이날 5차 공판에서도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성현아 재판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성현아, 아직 최종 선고 남았구나" "성현아, 과연 어떻게 끝날까" "성현아, 정말 돈 받은거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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