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며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50)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 김 위원장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참여재판을 신청하며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시민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 변호인은 “김 위원장의 행위는 법률상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를 지키지 않고서 무리하게 건물 진입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지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이어 “김 위원장의 행위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이며 아비규환의 상황에서 한 우발적인 행동으로 ‘형의 필요적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의자의 소재가 명백한 경우 타인의 건조물에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다”며 “변호인이 명백하게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22일 철도노조 파업 당시 지도부가 은신한 곳으로 알려진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 앞에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며 경찰관에게 깨진 강화유리 조각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3일 오전 10시15분으로 예정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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