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기자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수
GS건설과 코오롱건설은 김포한강신도시 공사와 남양주별내 공사를 각각 경쟁없이 낙찰받기 위해 잠재적 경쟁자인 대우건설과 해당 공사의 기술을 보유한 기술선 3개 업체와 함께 모여 각 공사의 낙찰 컨소시엄과 들러리 컨소시엄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김포한강신도시 공사에서는 GS건설(주관사)·동부건설(공동수급체)·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공동수급체) 등 3개 업체가 낙찰받고, 한라산업개발과 코오롱건설은 들러리 업체로 참여하기로 했다. 또 남양주별내 공사에서는 코오롱건설(주관사)과 대우건설(공동수급체), 한라산업개발(공동수급체)가 공사를 낙찰하고, 동부건설과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은 들러리를 서기로 했다. 각 사업의 들러리 업체들은 이른바 B급 설계로 사전에 합의한 투찰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해 사전에 결정한 낙찰사들이 각 공사를 낙찰받았다.공정위는 이들 6개 업체에 향후 금지명령, 정보교환 금지명령과 함께 105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한라산업개발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 진행중이고, 당기순익이 적자로 과징금이 면제됐고,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도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점 등이 반영돼 과징금이 줄었다. 공정위는 이들 6개 법인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